전효숙씨 헌재소장 내정… 새 재판관 5명 뽑아

  • 입력 2006년 8월 17일 03시 00분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고시 11회)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사법시험 17회·사진) 헌재 재판관을 16일 내정했다.

2003년 8월 헌재 재판관에 취임한 전 내정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첫 여성 소장이자 최연소 소장이 된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명 몫이면서 윤 소장과 함께 임기가 끝나는 송인준(사시 10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희옥(사시 18회)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헌재 소장에 내정된 전 재판관과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김경일(사시 8회) 재판관 후임에 민형기(사시 16회)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대(사시 17회) 창원지법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국회는 13일 정년퇴임한 권성(사시 8회) 전 재판관과 다음 달 14일 임기가 끝나는 김효종(사시 8회) 재판관의 후임에 이동흡(사시 15회) 수원지법원장과 목영준(사시 19회) 법원행정처 차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 원장은 한나라당이, 목 차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추천했다.

이로써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주장해 온 ‘사법권력 교체’ 작업이 일단락 된 셈이다.

2003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반 사이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헌법재판관 9명과 대법관 14명 등 모두 23명 중 21명이 교체됐다. 대법관은 당초 14명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13명으로 줄었다.

23명 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인사는 2001년 3월 취임한 주선회(사시 10회) 재판관과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 취임한 고현철 대법관 등 2명이다. 내년 3월 주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 정권 출범 당시의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중 고 대법관 1명만 남게 된다.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임기가 6년(연임 가능)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가 전면 교체되는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은 다음 정권에서 연임되지 않을 경우 모두 임기가 만료돼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

올해 들어서만 헌재 재판관 5명과 대법관 5명 등 10명이 교체되면서 사법부의 조직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효숙 내정자의 임기와 관련해 “전 내정자는 조만간 헌재 재판관 직을 사퇴한 뒤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6년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례상 헌재 소장은 외부에서 영입하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들여오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사퇴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이 된 전 내정자를 사퇴시킨 후 대통령 임명 형식을 빌려 새롭게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헌재 소장과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2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임명동의안 표결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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