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등급 고위공무원도 재산공개해야

  • 입력 2006년 8월 17일 16시 43분


정부는 행정부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를 '1급 공무원'에서 '가 혹은 나 등급 고위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17일 공포했다.

이는 7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1~3급으로 분류된 계급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조정했기 때문.

이에 따라 가, 나 등급 직위를 받은 고위 공무원은 기존의 계급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게 된다.

이번 개정령에서 재산 공개 대상이 된 고위 공무원은 9월 17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내역을 10월 중순 경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고위 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은 과거의 1~3급으로 된 직급 대신 일의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한 '가-나-다-라-마' 5개 직무등급으로 나뉘었다.

업무 성과에 따라 보상체계도 달라졌다. 직무수당의 경우 최상위 '가' 등급은 연간 1200만 원을 받지만 최하위 '마' 등급은 연간 240만 원으로 최대 960만 원의 차이가 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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