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P 어학학원은 8주 동안 주 2회 4시간씩 수업하며 한 시간당 10만 원 가량씩을 받았다. 이는 월 수강료 기준액(45만620원)의 12배 수준이다.
이 학원은 미국에서 유학하다 방학을 맞아 귀국한 고교생 5명을 한 반으로 만들어 SAT(Scholastic Aptitude Test·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수업을 해 왔다. 이 학원은 다른 SAT 대비 학원에 비해서도 3, 4배 이상 비싼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원에 대해 1주일간 교습을 정지시키고 부당 징수한 3300만 원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는 동시에 세무 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7월 10일~8월 4일 서울 강남 송파구,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 학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44개 학원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183개 학원(75%)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68개로 강남구(25개)에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17개)에 많았다. 강서구는 목동과 인접한 구다.
강남 Y 보습학원은 기준액(102만9128원)을 크게 초과한 156만5000원을 받았고 강남 S 어학학원 외국어고 대비반도 65만 원을 받아 기준액(36만1438원)을 초과했다. 기준액은 지역과 수업시수에 따라 달라진다.
시교육청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한 5개 학원을 형사 고발하고, 수강료를 허위로 게시한 학원 등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무더기로 경고 및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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