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주원)는 17일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 등 (주)LG 소액주주 6명이 구 회장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과 허창수(GS그룹 회장), 허동수(GS칼텍스 회장) 씨 등은 400억 원 전액에 관해, 집행임원(강유식, 성재갑, 조명재)들은 이 중 60억 원에 관해, 사외이사(이기준, 장종현)들은 이 중 30억 원에 관해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3년 1월 "99년 6월 당시 LG화학의 이사 8명은 LG석유화학의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경영진과 그 일가가 26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며 "당시 이사회 결의에 참여했던 이사 8명은 이사로서 임무를 저버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823억2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주식자산가치 계산 방식이 원고 측과 다르고 일반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100% 배상케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근용(33)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이 분명치 않다는 점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챙겨 온 재벌그룹에 법적 책임을 물은 데 이번 승소의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배상액수를 낮춘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항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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