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주가 회사의 영업실적과 경영상태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주질문권은 궁극적으로 주주민주주의 실현과 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에 도움을 준다"며 "주주총회 진행을 맡은 윤 부회장이 소액주주의 질문 내지 발언 기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2004년 2월 열린 삼성전자 주총에서 김 소장 등이 윤 회장을 향해 "회사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해 회사 명예가 실추되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회사 관계자들이 이들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 측 사이에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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