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판/삼성전자 소액주주 배상 판결

  • 입력 2006년 8월 18일 03시 08분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신인수 판사는 '삼성전자가 주주질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 소액주주 9명이 삼성전자와 윤종용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윤 부회장은 김 소장 등 주주들에게 1350만 원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가 회사의 영업실적과 경영상태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주질문권은 궁극적으로 주주민주주의 실현과 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에 도움을 준다"며 "주주총회 진행을 맡은 윤 부회장이 소액주주의 질문 내지 발언 기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2004년 2월 열린 삼성전자 주총에서 김 소장 등이 윤 회장을 향해 "회사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해 회사 명예가 실추되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회사 관계자들이 이들 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 측 사이에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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