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P어학학원은 8주 동안 주 2회 4시간씩 수업하며 시간당 10만 원가량을 받았다. 이는 수강료 기준액(45만620원)의 1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학원은 미국에서 유학하다 방학을 맞아 귀국한 고교생 5명을 한 반으로 해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에 대비한 수업을 해 왔다. 이 학원은 다른 SAT 대비 학원에 비해서도 3, 4배 비싼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원에 대해 1주일간 교습을 정지시키고 부당 징수한 3300만 원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는 동시에 세무 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7월 10일∼8월 4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 학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44개 학원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해 183개 학원(75%)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은 68개로 강남구(25개)에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17개)로 나타났다. 강서구는 목동과 인접한 구다.
강남구 Y보습학원은 기준액(102만9128원)을 크게 초과한 156만5000원을 받았고 강남구 S어학학원 외국어고 대비반도 65만 원을 받아 기준액(36만1438원)을 초과했다. 기준액은 지역과 수업 시수에 따라 달라진다.
시교육청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한 5개 학원을 형사 고발하고 수강료를 허위로 게시한 학원 등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경고 및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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