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영 씨는 “소속사가 약속한 수입금을 주지 않는다”며 전 소속사인 T사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영 씨는 “T사는 2003년 4월 3년간의 전속계약을 하면서 연예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50%를 내게 주기로 했지만 올해 1월부터 영화 음반 광고 등으로 번 수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영 씨는 “T사 측은 올해 1월부터 계약 만료 시점인 4월까지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인 5억2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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