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4일 전문 엽사로 구성된 ‘대리포획단’에 두 마리의 멧돼지를 잡도록 허가했지만 아직 실적은 없다.
전북 남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함양읍 죽림리의 이모(67) 씨 등 농민 2명은 최근 사과밭 등이 멧돼지에 의해 큰 피해를 보았다며 대리포획을 신청했다. 출동한 엽사들은 13일 오후 죽림리 뒷산에서 멧돼지 수컷 한 마리를 잡았다.
경남과 경북 등의 산간지역 자치단체와 농민들이 ‘야생 조수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분주하다.
멧돼지 고라니 청서 까치 등의 수가 급증하면서 먹이가 부족해지자 농가 근처로 내려와 농작물을 파헤치는 등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야생 조수의 공격 대상은 사과 고구마 콩 벼 등이다.
함양군의 경우 마천면과 백전면, 수동면 등지의 피해가 큰 편이다. 함양군 대리포획단은 6월 12마리의 멧돼지를 잡은 데 이어 7월 7마리, 이달 들어서는 4마리를 잡았다. 올해 포획한 멧돼지는 모두 23마리.
함양군은 대리포획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명의 엽사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피해방지단은 10월 말까지 마을별로 멧돼지 5마리, 고라니 1마리, 까치는 무제한으로 각각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마천면 등 일부 산간지역은 국립공원인 데다 방사 곰 보호 차원에서 포획이 제한된다.
함양군은 지난달 5일부터 10여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1300만 원을 지원했다. 농민들은 철선 울타리와 방조망 등의 설치를 마쳤다.
남해군도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자 수렵협회 회원들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역시 10월 말까지 야생조수 포획에 나섰다. 또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피해예방 시설비는 군이 60%, 농민이 40%를 부담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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