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競輪)은 레저스포츠로 분류되는 자전거 경주로 장외발매소는 관객이 100원∼10만 원을 걸고 TV로 경주를 보면서 순위를 맞히면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구미시는 17일 “경륜장외발매소의 영업(설치)허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최근 문화관광부 체육정책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박성 사행산업인 경륜장은 첨단산업도시인 구미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고 20, 30대 젊은 층을 유혹해 생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
공단 측은 올 3월 구미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선기동에 1300여 평 규모의 장외발매소 건물을 최근 신축해 7월 말 구미시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곳은 도심에서 떨어진 금오산 뒤편의 외곽 지역이다.
구미시 허가민원과 김영수 씨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내준 것”이라며 “장외발매소에 대한 구미시의 공식 입장을 문화부에 제출한 만큼 영업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경륜공단 전수언 홍보팀장은 “경륜은 법에 따라 금∼일요일 일정시간에만 운영하는 등 사행성 측면을 최소화하고 레저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문화부의 허가 절차를 보면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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