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부가 수천만원 받아 파문

  • 입력 2006년 8월 18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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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에서도 비리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무부의 과장급 간부가 사건 알선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8일 변호사 사무장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거나 구치소 면회를 주선해주고 사례비 명목 등으로 모두 38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법무부 일반직 4급 공무원 우모(56) 씨를 구속했다.

우 씨는 지난해 1~3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여) 씨가 이혼을 준비하자 "가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법원 공무원(8급)인 동생을 통해 모 변호사의 사무장 김모 씨를 소개해준 뒤 김 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26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우 씨는 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던 2003년 7월 사업가 권모 씨로부터 "동업자 D 씨가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이 선처될 수 있도록 세관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우 씨는 2003년 8월 권 씨로부터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D 씨를 특별면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4회에 걸쳐 면회를 알선해 준 뒤 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우 씨는 권 씨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을 조속히 허가받고, 대북교역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감사 담당 공무원이었던 우 씨가 피감기관인 구치소에 특별면회가 가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신분을 남용해 이권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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