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8일 변호사 사무장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거나 구치소 면회를 주선해주고 사례비 명목 등으로 모두 38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법무부 일반직 4급 공무원 우모(56) 씨를 구속했다.
우 씨는 지난해 1~3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여) 씨가 이혼을 준비하자 "가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법원 공무원(8급)인 동생을 통해 모 변호사의 사무장 김모 씨를 소개해준 뒤 김 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26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우 씨는 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던 2003년 7월 사업가 권모 씨로부터 "동업자 D 씨가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이 선처될 수 있도록 세관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우 씨는 2003년 8월 권 씨로부터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D 씨를 특별면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4회에 걸쳐 면회를 알선해 준 뒤 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 우 씨는 권 씨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을 조속히 허가받고, 대북교역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감사 담당 공무원이었던 우 씨가 피감기관인 구치소에 특별면회가 가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신분을 남용해 이권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