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합동감사 철회' 요구

  • 입력 2006년 8월 18일 14시 59분


서울시는 18일 "지난해 4~6월 감사원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부분을 행정자치부가 또 감사하겠다는 것은 중복감사의 전형"이라며 다음달 14~27일로 예정된 행자부 감사를 철회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감사를 앞두고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최항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똑같은 내용을 두고 행자부와 감사원 두 기관이 경쟁하듯 감사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이냐"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발전에 힘써야 할 행자부가 거꾸로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달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감사원 행자부 국회 시의회 등의 감사가 6건이나 줄지어 있어 이로 인한 행정공백이 우려스럽다"며 "이미 매년 거르지 않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 감사는 국가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맡겨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의 서울시 감사는 1999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행자부 장관이 서울시 감사를 하려면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특례법(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서울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행자부가 서울시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들이 감사원과 행자부 감사를 번갈아 받는 것과는 달리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매년 받고 있는 점도 고려된 조치였다.

이 때문에 행자부가 갑작스럽게 서울시 감사를 추진하자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명박 전 시장의 치적을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감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최 대변인도 "이번 행자부 감사가 이 전 시장의 민선3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행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로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서울시에 대한 감사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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