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날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권한을 규정한) 법안 14조를 그대로 존치한 상황에서 말로만 전체를 공원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81만 평의 용도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여서 공원 조성을 위해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법을 통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빼앗으려는 것은 미군기지의 고밀도 개발을 염두에 둔 시도라는 것.
서울시는 특별법 입법 예고 기간 중 독소조항들의 삭제와 용산 미군기지 전체 공원화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을 통해 정부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대체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며 "용산 미군기지의 전체 공원화에 관심이 많은 환경단체들과도 공조해 용산공원 개발 반대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4일 용산미군기지 부지에서 민족 역사공원 선포식을 갖고 국가공원 조성 종합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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