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파업 맞서 현금지급 중단

  • 입력 2006년 8월 18일 17시 38분


쌍용자동차가 노조의 이른바 '옥쇄파업'에 대응해 현금지급 중단이라는 강경조치를 들고 나왔다.

쌍용차는 "16일부터 정상조업이 이뤄질 때까지 임금 및 출장비, 협력업체 대금은 물론 세금을 포함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자금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쌍용차는 만기가 돌아온 어음에 대해서도 현금을 주지 않고 새 어음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다만 물품대금 등에 대한 어음발행은 계속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세금납부 연기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 임직원은 업무가 정상화되기까지 월급과 출장비 등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됐다.

협력 회사도 노조파업에 따른 손실과 함께 제 때 어음 결제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사측에 대해 △구조조정 중단 △기술유출 중단 △투자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4일부터 부분 파업을 벌였다.

또 16일부터 전체 조합원이 경기 평택시 공장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파업을 벌이는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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