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원대 가짜 루이비통 유통시킨 제조업자에 구속영장

  • 입력 2006년 8월 18일 17시 50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7억 원대의 루이비통 가짜 가방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업자 구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싱사 최모(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50평 규모의 비밀 공장을 차려놓고 4990여 점(정품 시가 36억9000여만 원)의 가짜 루이비통 가방과 지갑 등을 만들어 동대문과 이태원 등 국내 상가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루이비통 제품들은 진품과 똑같아 보이는 정교한 A급 제품"이라며 "중간 판매책이 유행하는 디자인을 요청하면 주문 제작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8년간 국내 상표의 가방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왔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 가짜 명품을 만들게 됐다"고 진술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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