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선데이 스타 타임스는 이날 뉴질랜드 교육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한국 어린이들의 불법 유학 주장은 뉴질랜드 전국에 있는 이민업체들이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의 초등학생들을 뉴질랜드로 데려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애딘 뉴질랜드 교육부 북부지역 담당관은 교육부가 21일부터 노동부와 공동으로 오클랜드 근교에 있는 오레와 초등학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조사는 인근 사립학교인 웬트워스 고등학교에 까지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초등학교는 교육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외국의 불법유학생들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에 오른 학생들 중에는 이미 웬트워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애딘 담당관은 밝혔다.
2002년 뉴질랜드 교육부가 마련한 유학관련 지침에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뉴질랜드에 유학할 경우 반드시 부모가 동행하거나 법원이 지명한 법률상의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의 보호자는 물론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이 어린이를 같은 집에서 데리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오클랜드에서 이민유학 알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줄리아 진은 10세 미만의 한국 어린이들을 뉴질랜드로 데려와 자신이 그들의 법률상의 보호자라고 주장하며 학교 주변에 있는 뉴질랜드 가정에 하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이들 유학생의 경우 하숙비로 1주일에 200 뉴질랜드 달러 정도를, 학비는 1년에 8000 달러 정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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