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 재개발을 할 경우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은 20%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를 주택 재건축 사업과 똑같이 4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한 것.
이는 소형의무비율 규정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많은 강북지역보다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강남지역에 중대형 평형이 편중 공급됨으로써 강남·북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시 중대형을 40%까지 허용하면서 재개발 시 20%로 묶을 경우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남에 몰리면서 강남권 주택가격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정비사업의 각 단계마다 제출하는 주민동의서에 매번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도 1회 첨부하는 것으로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 상 규제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시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높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부담을 줄여줄 것도 요구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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