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군산지원 근무 중 지역 유지에게서 아파트 거주 혜택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판사 3명 가운데 1명인 A 씨가 지난달 28일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사직하고 변호사 등록을 했으나 A 씨는 최근 법조 비리 사건 등으로 변호사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변협이 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 때 최종 근무지 인사권자에게 ‘비위행위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언론에 밝힌 지난달 28일 A 씨는 변호사 등록을 했다.
변협은 “A 씨가 변호사 등록을 하면서 최종 근무지 법원장에게서 ‘재직 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6월 20일 사표를 냈고 별도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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