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체, 젤리먹다 질식한 아동유족에 배상하라"

  • 입력 2006년 8월 21일 17시 41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한명수)는 21일 대만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박모(당시 7세) 양의 유족이 국가와 수입업체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Y사는 함께 1억4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니컵 젤리는 입에 쉽게 들어가고 탄력성이 있어서 질식의 가능성이 높다"며 "미니컵 젤리를 먹는 연령층이 주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해서 사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해에 미니컵 젤리 섭취로 사망한 다른 사고가 있었다"며 "국가도 별도의 검사 없이 젤리를 국내에 유통시킨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박 양과 박 양의 부모도 젤리를 먹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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