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계자는 21일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K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뜻을 18일 대법원에 전했다”며 “오늘 사표가 수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K 씨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와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며 “기소 사실만으로도 변호사 등록은 거부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소개로 만난 김 씨에게서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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