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전 서울시 의원 한모(67) 씨에게는 형량을 낮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천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 분명한데도 한 씨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한 것은 죄가 무겁다"며 "다만 한 씨가 적극적으로 건넨 돈을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공천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을 희망한 한 씨 측에게서 올해 2월부터 수 차례 4억3901만 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금고에 보관한 혐의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