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2일 “병원노조와 사측이 자율 교섭하도록 조정에 나섰으나 조정 만료일인 2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며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을 약속해 조건부 직권중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노조는 사측과 24일 이전까지 추가협상을 하게 된다. 이때까지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중노위의 직권중재(노사에 강제중재안을 제시) 결정이 내려져 15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그러나 병원노조는 23일 밤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직권중재 여부에 관계없이 24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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