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게임업체들이 영등위를 상대로 낸 사용불가처분 취소 등 관련 소송 10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영등위가 패소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영등위의 해명과 달리 7건은 업체 쪽이 패소했고, 2건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2월 A게임기 제조업체가 영등위를 상대로 낸 이용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게임의 사행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은 영등위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며 영등위의 손을 들어 줬다.
또 같은 해 4월 T게임기 제조업체가 영등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취소 소송에서 “이 게임에 대해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해 유통시킬 경우 슬롯머신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며 “등급분류 취소로 업체가 입을 불이익보다 영등위의 결정으로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게임업체들은 “등급분류 기준은 영등위 내부 사무처리 준칙일 뿐이다”, “어떤 법률에서도 영등위에 등급분류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법원 판결의 취지는 영등위가 사행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심의 통과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영등위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