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진 이번 갈등은 경남도가 노조 경남본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키로 한 25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 주장=경남본부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노조를 탄압하는 김태호 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회견을 마친 노조 간부 3명은 삭발과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경남도가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3년 전 사무실 사용을 허락해 놓고 태도를 바꿨다”며 공격했다. 이들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
이들은 또 “2004년 7월 김 지사가 경남본부와 체결한 인사협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 지사를 상대로 ‘교섭 응낙 의무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는 “김 지사가 지난달 단행한 간부급 등의 인사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도 주장=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불법 단체’인 경남본부와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으며 사무실 폐쇄와 전임자 복귀 등도 번복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23일까지 사무실을 비우지 않을 경우 25일경 강제 폐쇄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도는 또 복귀명령을 거부한 경남본부 전임 공무원 3명(진주시와 하동군)의 중징계도 추진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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