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게임개발원 전격 압수수색

  • 입력 2006년 8월 23일 11시 49분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게임 심사를 맡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경품용 상품권 지정 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10여명을 두 기관에 보내 게임기와 상품권 지정 신청 서류와 결과 보고서, 문화관광부 및 업체와 주고 받은 공문, 컴퓨터 등과 회계 장부를 확보했다.

게임기 졸속 심사 논란에 휩싸인 영등위는 일부 심의위원들이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성인오락실 관련자들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이 더해져 심사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상품권 지정 기관인 개발원은 지난해 7월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뀐 뒤 상품권 지정과 관련해 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바다이야기' 첫 버전이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문화관광부에서 규제 완화 지시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영등위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전ㆍ현직 위원들 7~8명의 출국을 금명간 금지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근 고스톱 게임 등급 분류 청탁과 함께 J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영등위 전 영화부장 홍모(57)씨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홍 씨를 비롯한 게임 관련 위원들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는지와 게임기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영등위와 개발원의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지난해 인증제 시행 뒤 처음 인증을 받았다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인증 취소된 22개업체와 이후 지정제로 제도가 바뀐 뒤 지정을 받은 19개 업체 중 의심스러운 곳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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