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1만670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불법 영업에 쓰인 PC 16만330대와 게임기 4102대를 압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도박개장 도박'이 전체 적발 사례의 78.1%를 차지했고 `경품취급 기준위반'(5.3%), `불법 개ㆍ변조'(4.7%), `도박 사행행위'(2.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게임 제작ㆍ유통업체 본사와 조직폭력배 관련 불법사례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지금까지 적발된 40건 중 35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추가로 46건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예시', `연타' 등 사행성을 강화한 불법 개ㆍ변조 오락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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