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회 측은 2주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미혼인 여성 성우와의 성관계를 스스로 외부에 퍼뜨려 방송국 내에서 파장을 일으켰다”며 품위 손상을 이유로 유부남인 1명에게 자격정지 1년을, 이혼한 남성 2명에게는 6개월 자격 정지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실토한 남성 성우는 이들 외에 1명이 더 있으나 오래전에 관계를 정리해 이번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를 받은 남성들은 “여성 성우가 성관계를 가진 뒤 종종 값비싼 명품을 요구해 사 줬다”며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린 것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KBS 성우 공채로 입사한 이 여성은 남성 성우들과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자 회사 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양지운 KBS 성우극회장은 “사생활은 자유지만 성우 전체의 위상을 손상한 점이 극회 정관을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회원 전체를 대표해 시청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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