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4일 "황 전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서 논문 조작에 책임이 있고 데이터 조작을 일부 지시했기 때문에 서울대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21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으로 2월 직위해제되고 3월30일 파면되자 4월 20일 "김선종 연구원에게 속아 물의가 빚어졌다"며 소청심사를 냈다.
황 전 교수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황 전 교수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청심사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 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만큼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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