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7일 경찰에 따르면 도박개장 혐의로 K사 대표 이모(3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최모(26)씨 등 6명을 도박개장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5월 초 서울 중구 을지로에 회사를 차려놓고 고스톱, 포커 등 도박전용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 190여개 PC방과 계약해 PC방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해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최근까지 110억원 어치의 게임머니를 팔고 판돈의 2¤5% 정도를 딜러 비(일종의 수수료)로 떼는 등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K사는 설립 당시 도박사이트 간 경쟁이 치열하자 PC방에 게임머니를 팔 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외상으로 거래하기도 했으며 접속자 수를 늘리기 위해 아르바이트생10~20명을 고용해 하루 종일 도박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7월 들어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용자가 줄어 한달 매출은 6월 63억원에서 8월 1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계약을 한 PC방들이 줄줄이 단속되거나 문을 닫아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사 서버개발자와 관리자 및 체인계약을 한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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