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수형자의 신원관계 사항에서 신앙과 사상을 제외하는 내용의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교를 갖고 있는지가 출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가석방 심사 때 종교가 없으면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필수 심사 사항에서 ‘신앙’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가석방 심사 규칙에 있는 ‘사상’은 수형자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할 뿐 이념적 요소를 담고 있지는 않다”며 “이는 다른 심사사항에 포함돼 있어 이번에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 심사 규칙 개정에 따라 수형자의 신원관계 심사 사항은 △유전 △건강상태 △정신상태 △책임관념 △협동심 △노동능력 △교육 정도 등만 남게 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신원관계 사항과 함께 수형자의 형기와 범죄횟수 같은 범죄관계 사항, 보호자의 생활 상태 등 보호관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