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직 외부에 개방” 정상명 검찰총장 e메일

  • 입력 2006년 8월 28일 03시 00분


검찰조직의 감찰 기능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직(검사장급)이 외부 인사에게 개방된다.

정상명(사진) 검찰총장은 최근 전국 검사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대검 감찰위원회의 감찰과 징계 권한을 강화하고 대검 감찰부장 직위를 개방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 총장은 또 “공작새도 자기 발밑을 돌아볼 때는 깃털을 접는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매사에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검찰청법 개정을 따로 추진해서라도 대검 감찰부장직을 2년 임기의 개방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입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현직 부장판사 4명과 검사 1명에 대한 자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건 의뢰인의 배상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모(40·수감 중)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변 씨는 2001년 자신 소유의 건물이 가압류돼 1억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자 지하 1층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음에도 박모 씨에게 “사우나를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2억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변 씨는 또 안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아 승소한 뒤 보험사 측에서 받은 배상금 3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안 씨의 허락 없이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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