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동 주민들로 구성된 ‘화상경마장 삼산동 유치반대 대책위원회’는 최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울산이 도박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병폐를 인식하고 범시민적 반대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와 마사회, 화상경마장 추진업체는 최근 사행성 산업에 대한 정책적 오류와 피해를 교훈 삼아 화상경마장 설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는 중독성이 강해 가정과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사행성 도박”이라며 “부산고법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산업이 유치되지 못하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 화상경마장은 대협개발㈜이 2003년 사업주 부도로 1997년부터 공정 5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남구 삼산동 옛 코오롱월드 건물(지하 2층, 지상 6층)을 인수해 추진해 왔다.
대협 측은 남구청이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허가에 반대하자 2003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4년 9월 울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부산고법에서 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부산고법은 최근 “지상 2∼4층에 설치키로 한 화상경마장을 4∼6층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 층은 도시계획시설에 맞는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남구청과 대협 측에 제시했다.
남구청은 패소할 경우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을 들어 부산고법의 조정안 수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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