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미지정 경품용 상품권 1000만 장을 제조해 전국의 성인오락실에 유통시킨 혐의(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품권제조업체 G사 대표 김모(52)씨와 영업이사 소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미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오락실 업주 이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소씨는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세운상가에 회사를 차려놓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경품용 상품권 1000만 장을 제조, 이를 장당 47원에 팔아 총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조한 상품권 1000만 장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1곳의 성인오락실에 판매돼 오락실 경품으로 사용됐으며 유통가로 치면 500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게임산업개발원에 상품권 제조업체 지정 신청을 하려다 자사가 자격기준에 못 미치자 신청을 포기하고 미지정 상태로 `딱지상품권'을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지정 상품권만을 사용토록 한 문화관광부의 `게임제공 업소의 경품취급 기준'이 위헌"이라며 작년 10월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후 한달 뒤 헌재로부터 "위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정문을 받자 이를 오락실 업주들에게 보여주면서 "조만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미지정 상품권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업주들을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검거된 오락실 업주 이씨는 서울 한남동의 Y성인오락실에서 김씨가 제조한 상품권 60만장을 납품받아 사용, 7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한편 상품권 인쇄를 담당한 경기도 파주의 인쇄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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