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프로그램 기술 유출 적발

  • 입력 2006년 8월 28일 17시 14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28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로 주식매매 주문을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증권거래 프로그램을 일본 회사와 합작해 설립된 국내 업체로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사 직원 최모(42) 씨를 구속했다.

증권거래 프로그램 개발기술을 보유한 B사 직원이었던 최 씨는 올 3월 B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 프로그램 설계도 등을 담은 파일을 몰래 갖고 나왔다. 최 씨는 이어 일본의 투자회사 등과 함께 설립한 S사로 직장을 옮긴 뒤 S사가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빼돌린 기술은 B사가 5년 간 28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개발했던 기술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함께 회사를 옮긴 김모 씨와 합작사인 S사 조모 대표이사, 일본인 Y 씨를 상대로 기술유출을 공모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