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당첨자 발표(10월 12일 예정) 후 계약이 끝나면 계약자의 나이, 직업, 신고소득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결과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계약자와 가구원, 관련 기업 간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중도금(5회) 및 잔금 납입 때도 자력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번 본인 자금인지를 검증한다.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는 대출이 적정한지,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한다.
또 5명의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전매가 제한돼 있는 분양권을 불법거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1차 분양 계약자 가운데 탈세 혐의가 포착된 31명에 대해 22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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