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산하 노조간부들 공사장 돌며 돈받아

  • 입력 2006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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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안전조치 위반 등을 빌미로 노조전임자 활동비 등을 받아온 민주노총 소속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경기건설산업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조정철)는 28일 경기건설산업노조 부위원장 조모(42) 씨와 사무국장 이모(34) 씨, 현장조직팀장 김모(37) 씨 등 3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경기 용인시 용인보라지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K기업으로부터 매월 30여만 원씩 총 400여만 원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받아온 혐의다.

이들을 포함한 경기건설산업노조 간부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내 100여 곳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곳이 넘는 건설업체로부터 총 6억 원가량의 돈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노조 통장에 입금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경기본부 측은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업체 노동자들인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노조전임비를 지급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현행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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