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조정철)는 28일 경기건설산업노조 부위원장 조모(42) 씨와 사무국장 이모(34) 씨, 현장조직팀장 김모(37) 씨 등 3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경기 용인시 용인보라지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K기업으로부터 매월 30여만 원씩 총 400여만 원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받아온 혐의다.
이들을 포함한 경기건설산업노조 간부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내 100여 곳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곳이 넘는 건설업체로부터 총 6억 원가량의 돈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노조 통장에 입금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경기본부 측은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업체 노동자들인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노조전임비를 지급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현행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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