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적발되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각종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정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후부터인 내년말경 이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체액 채취나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학대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별로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하도록 해 유기 애완동물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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