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의무-통합교육 확대…학교서 거부땐 처벌

  • 입력 2006년 8월 29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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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 및 중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교까지 확대되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아에게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일반 학교가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면 학교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장애학생에게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의무교육화했다. 현재는 초중학교만 의무교육이며,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이어서 장애 학생의 취학률이 낮다.

또 만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장애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해 장애가 발견될 경우 유아특수학교나 순회교육을 통해 무상으로 조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67개 대학이 시행중인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일반 학교에서 정상인과 어울려 통합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 학생을 학교가 거부하면 학교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장애 학생을 거부하는 학교가 많아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은 6741명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은 2010년부터, 통합교육 거부 학교장에 대한 처벌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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