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하게 사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한 이익을 노린 경우만 처벌해 왔다.
청소년(19세미만)이 어른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했을 때 청소년의 가족이 원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시행령에 새로 추가했다.
행자부 주민제도팀 박경태 사무관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범죄 가운데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추세여서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전입신고나 국외이주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따른 각종 신고를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이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중 한 명이 세대주의 위임(서명 및 날인)을 받은 해당 신고서와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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