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이런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미리 신고를 한 오토바이 집단주행은 허용하기로 했다”며 “집단주행하려는 도로와 시간대, 인원 등에 대해 검토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도심에서의 집단주행은 허용하지 않고 도심 이외의 경우에는 각 지방경찰청이 주행도로와 주택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허용 시간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런 방침은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폭주족이 몰려다니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집단 난폭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과속과 불법주행을 재미로 삼는 폭주족의 특성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dksrmadp’라는 ID로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폭주족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따돌리는 재미에 오토바이를 타는데 누가 미리 신고하고 경찰이 이끄는 대로 오토바이를 타겠느냐”고 경찰 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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