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휴일-국경일엔 오토바이 폭주 허용”

  • 입력 2006년 8월 30일 03시 04분


경찰이 앞으로 공휴일과 국경일에 한해 사전 신고절차를 거친 오토바이 집단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이런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미리 신고를 한 오토바이 집단주행은 허용하기로 했다”며 “집단주행하려는 도로와 시간대, 인원 등에 대해 검토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도심에서의 집단주행은 허용하지 않고 도심 이외의 경우에는 각 지방경찰청이 주행도로와 주택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허용 시간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런 방침은 3·1절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폭주족이 몰려다니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집단 난폭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과속과 불법주행을 재미로 삼는 폭주족의 특성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dksrmadp’라는 ID로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폭주족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따돌리는 재미에 오토바이를 타는데 누가 미리 신고하고 경찰이 이끄는 대로 오토바이를 타겠느냐”고 경찰 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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