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군 반환지역 규제 푼다…공장-학교 신증설 허용

  • 입력 2006년 8월 3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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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반환하는 수도권 공여지역에 대해 현재 수도권에서 제한받는 500m² 이상의 공장 신증설과 학교의 이전·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정부는 부산 경기 등 13개 시도와 65개 시군구의 326개 읍면동을 공여지역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주민 고용안정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군 공여지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정부가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땅. 미군 공여지는 올해 4107만 평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전국에서 5383만 평이 반환된다.

이 중 수도권 반환지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1·2동, 인천 부평구 산곡1∼4동 등 22개 지역. 경기도만 해도 파주시 2563만 평, 동두천시 1229만 평, 의정부시 178만 평 등 7개 시군 총 4429만 평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각 자치단체는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 전체 면적의 42%를 반환받는 동두천시는 6개 미군 공여지를 2020년까지 ‘동두천글로벌타운’과 ‘지식산업단지’ ‘신도심’ ‘대학촌’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는 성장관리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에 있더라도 500m² 이상 규모의 첨단업종 공장을 신설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첨단업종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산업용 로봇, 약제품 등 61개로 정해졌다.

또 인구 집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내에서 제한돼 온 학교의 이전·증설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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