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단신

  • 입력 2006년 8월 30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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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상습 체납하는 사람이나 회사의 사업 인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지방세를 3번 이상 연달아 체납하면 소명자료를 받아 체납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취소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인터넷(www.neis.go.kr)에 접속해 인천시교육청을 선택한 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생정보 열람’을 신청하면 학교의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032-420-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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