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대학 교수, 재임용 탈락 사유 안돼"

  • 입력 2006년 8월 30일 13시 36분


대학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임용이 거부됐던 교수가 법정 싸움 끝에 22년만에 다시 강단에 설 기회를 갖게 됐다.

1980년 10월 강원도 K대학 국어전공 조교수로 임용된 김모 씨는 4년 뒤인 1984년 2월 대학측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다.

전공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개인주의가 심해 교수로서의 인격이 결여돼 있으며 교내 부부교수로서 학생들로부터 희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다.

김씨는 이후 줄곧 강단에 서지 못하다 21년이 지난 2005년 10월 교육부에 재임용에 대한 재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는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학교측이 자신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처분한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데도 소청심사특별위가 이를 심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학 측이 자신에 대해 내린 평가 의견서가 지극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인데다 자신의 강의가 비전공 과목에 편중했고 부부교수라는 점을 들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30일 김 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를 상대로 낸 기각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재임용거부 처분 당시 대학의 정관과 인사사무처리지침 등 재임용 관련 심사기준에 의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처분은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내려진 자의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사위원과 강원도민속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한 점을 감안하면 국어과 교수로서 연구성과와 자질에 있어 재임용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단지 부부가 같은 대학의 교수라는 사실이 재임용 탈락의 사유가될 수 없으며 원고가 학교 규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전공 과목들에 대해 강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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