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집이나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A(15) 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1회당 5만~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회사원, 대학생, 고시생 등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양 등에 대해 절도 혐의로 조사를 하던 중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A 양 등의 '친구'로 등록된 남성을 대상으로 수사하다 원조교제 사실을 확인했다.
A 양 등은 고교 1년을 중퇴한 친구 사이로 숙박비와 식비, 유흥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원조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 등의 성관계 횟수는 93차례에 이른다. A 양 등은 한차례 만난 남성에게 먼저 연락해 응하지 않을 경우 '원조교제를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대담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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