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 씨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그대로 게임기를 유통시켰을 뿐 불법 개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영등위에서 1회 당첨금액을 2만 원으로 제한했지만 누적해서 최고 200만 원까지 나오도록 게임기를 제조하지 않았냐'고 묻자 게임 개발업체 미지아이엔지 대표 이성술(40) 씨는 "5시간 넘게 게임을 해야 확률상 가능할 뿐 투입금액까지 감안하면 1회 당첨금이 200배를 넘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2004년 2월 또 다른 성인용 게임 '극락조'가 영등위로부터 '이용불가' 판정을 받자 심의위원장 사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린 혐의에 대해서도 "일반인인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고 부인했다.
구속기소된 이 씨는 환자용 재소자복을 입고 나와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 이 씨의 부인인 김모 씨가 대신 진술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신문만 이뤄져 30여 분 만에 끝났다.
공판이 끝난 뒤 불구속 기소된 김 씨 등은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에게 황금성 심의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며 그 대가로 게임기 150대를 제공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게임업계에서 김 회장을 모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김 회장에게 굳이 잘 보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