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31일 중구 N호텔과 서초구 P호텔 토산품 매장에서 가짜 명품 시계와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한 빈모(37) 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3)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빈 씨는 지난해 1월부터 N호텔 1층 토산품 매장에서 중간 상인들로부터 가짜 샤넬, 루이비통, 헤르메스 등 가짜 명품 가방과 시계를 공급받아 진짜인 것처럼 속여 15억 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 씨는 2003년 12월경부터 P호텔 지하 1층 토산품 매장에서 가짜 해외 명품 가방과 지갑 70여 점을 진열해 오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은 일본인 관광객이 기념품을 사기위해 호텔 토산품 매장을 자주 찾는 점을 악용, 토산품매장에서 해외 명품을 싼 값에 파는 것처럼 속여 왔다"고 밝혔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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