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4회 차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 임병수 당시 문화부 차관보는 차관회의에서 문화부가 만든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있던 문화부의 단속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임 차관보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 제3조 제7항 ‘문화부 장관은 불법 게임물의 단속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협회 등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상설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 수정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후 토의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으며 수정안이 의결됐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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