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3월 변호사법 개정 이후 법무부 장관이 비리 연루 변호사들에게 무더기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변호사법 104조에 따르면 비리 혐의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은 최초 6개월로 하고 총 2년 범위 안에서 3개월씩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변호사 가운데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모 변호사 등 4명은 1,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 등 2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유죄가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비리 연루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비리 변호사에 대해선 업무정지 명령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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