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은 법규를 위반한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따라 건당 5만∼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씨의 신고가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면 최하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올해 검사원 전체 예산에 책정된 포상금은 600만 원뿐이다.
검사원은 이 씨가 신고한 사항에 대해 3개월간 현장 실사를 벌여 40여 건만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포상금을 바로 지급하면 포상금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신고하는 어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2월까지 다른 지역의 신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지원 이홍동 검사관은 “어파라치의 목적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장 실사에 매달리느라 본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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