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상품권지정고시는 위헌" 헌법소원

  • 입력 2006년 9월 3일 17시 29분


사행성 성인용 게임장에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업체의 상품권만 경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문화관광부의 상품권 지정 고시 등이 위헌이라는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업체 ㈜골드머니가 올해 3월 "경품취급기준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에서 탈락했거나 문화부 고시로 인해 상품권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된 업체 등이 지난해 2월부터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 10여 건을 냈다. 헌재는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된 사건을 제외한 8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낸 업체들은 지정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뒤 행정소송도 냈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1심 판결들은 '문화부 고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단과 '고시가 무효라도 상품권 제공이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적인 성격이 있어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으로 엇갈리고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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