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그러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것이 사실이라 해도 내정된 것과 실제로 사무총장에 선임되는 것은 별개"라며 "다만 김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3월 서울의 한 구 의원 출마를 위해 공천심사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지역 향우회 '현 사무총장'으로 기재하고 이를 지역신문 등에 실리게 한 혐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